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때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행정기관 (시/군/구청)에 등록을 신청하여 업무보증 설정 후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.
개업절차는 다음과 같다.
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전국 부동산협회/대한공인중개사협회)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이수확인증을 교부받음
-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.(법인 경우 임원포함)
-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.
* 사전교육일정 (4일간 : 30시간~44시간 이하)
- 준비물 :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1매 , 반명함판 사진2매
- 문 의 :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/ 대한공인중개사협회
- 등록신청서
-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
- 법인의 등기부등본(법인)
-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(협회소관)
-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등
- 반명함판사진
-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
(당해 국가기관등이 발행한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)
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. (규칙 제2조 제3항)
-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/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
- 보증보험 가입
- 공탁
- 개인의 경우 : 5,000만원 이상
- 법인의 경우 : 1억원 이상(분사무소 마다 5,000만원)
- 개인 5,000만원 업무보증시 : 250,000원 (협회회원 공제가입시 237,500원)
- 법인 1억원 업무보증시 : 500,000원 (협회회원 공제가입시 475,000원)
※ 업무보증 설정신고 : 등록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보증기관이 등록행정기관에 통보
- 협회공제가입시 공제증서 사본 1부
-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
① 중개업자
- 공제계약서청약서 제출
- 공제료 납입
② 각 지부/지회/분회
- 공제증서 발급
- 공제료 영수증 발급
③ 중개업자
- 등록행정기관에 업무보증
- 설정 또는 변경 신고 협회공제
- 가입시 업무보증 설정신고 대행
※ 다만,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 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.
④ 중개업자
- 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
- 증빙서류 비치
등록관청은 등록을 할 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
①회원등록신청서 제출(등록증사본, 사진 2매) [중개업자]
②회원 명부 등재. 회원등록증 발급 [각 지부 지회]
③회원등록증 사무실게시 및 스티커 부착. 회원으로서의 각종수혜권 및 권리부여 [중개업자]
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행정기관(시.구.군청)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개인 : 인감증명법에의한 인장
- 법인 : 상업등기처리규칙에의한 인장
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
- 사업자등록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
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
- 사무소 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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