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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시험안내

시험 실시기간

- 시험 주관 : 국토해양부

- 시험 시행 : 한국산업인력공단 (http://www.hrdkorea.or.kr)

- 시험 시기 : 매년 10월달 마지막 토요일

응시자격

응시 연령 폐지

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.

국토해양부는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의
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이도록 하였다.

하지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만 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.

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

1.시험 시간의 연장

- 시험시간을 종전보다 과목당 10분씩 연장함(1차~100분, 2차~150분)

2.합격자 결정 방법

-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

-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
3. 시험과목별 세부출제비율의 명시

시험과목 / 출제비율

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출제비율 시험시간
1차 시험
(2과목)
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쳥가론 포함) 40 -부동산학개론 : 95%
-부동산감정평가론 : 15%
100분
민법(총직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
뮬권법, 계약법 중 총직/매매/교환/임대차)
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
규정
40 -민법 : 84%
-민사특별법 : 16%
2차 시험
(3과목)
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40 -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150분
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
지적법)및 부동산 관련 세법
40 -부동산 등기법/지적법 : 65%
-부동산 관련 세법 : 35%
부동산공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
법률, 건축법, 도시개발법, 개발제한구역의
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, 주택법, 산림법, 산지관리법,
농지법)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40 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,
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: 41.9%
- 도시개발법, 도시 및 주거환경 : 13.8%
- 정비법 : 9.4%
- 주택법 : 9.1%
- 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 : 7.1%

합격자 결정방법

-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

-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
2022년 공인중개사시청 2022.10.29(토) D - 1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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