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.
국토해양부는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따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의
응시연령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이도록 하였다.
하지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만 20세가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.
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주요 변경사항1.시험 시간의 연장
- 시험시간을 종전보다 과목당 10분씩 연장함(1차~100분, 2차~150분)
2.합격자 결정 방법
-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
-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3. 시험과목별 세부출제비율의 명시
구분 | 시험과목 | 문항수 | 출제비율 | 시험시간 |
---|---|---|---|---|
1차 시험 (2과목) |
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쳥가론 포함) | 40 |
-부동산학개론 : 95% -부동산감정평가론 : 15% |
100분 |
민법(총직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뮬권법, 계약법 중 총직/매매/교환/임대차)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40 |
-민법 : 84% -민사특별법 : 16% |
||
2차 시험 (3과목) |
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| 40 | -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| 150분 |
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(부동산등기법, 지적법)및 부동산 관련 세법 |
40 |
-부동산 등기법/지적법 : 65% -부동산 관련 세법 : 35% |
||
부동산공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 도시개발법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주택법, 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)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|
40 |
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,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: 41.9% - 도시개발법, 도시 및 주거환경 : 13.8% - 정비법 : 9.4% - 주택법 : 9.1% - 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 : 7.1% |
-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
-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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